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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경상남도 밀양시)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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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40호
  • 예고기간 2026. 5. 18. ~ 2026. 5. 27.

⊙산림청공고제2026-240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경상남도 밀양시) 지정 고시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경상남도 밀양시)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지정 이유

 

「산림재난방지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과 방제 조치가 필요하여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나. 경상남도 밀양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관련 「산림청 고시 제2024-69호」로 지정받은 사항은 이 고시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특별방제구역 지정 도면

 

 게재 생략 ※ 특별방제구역 지정 도면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27(수)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ible@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1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고시(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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