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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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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505호
  • 예고기간 2026. 5. 20. ~ 2026. 6. 10.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05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야생생물법」제12조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고시에는 농작물 등 재산상 피해 외에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지원 근거가 부재

 

ㅇ 이에 인명피해 예방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피해유형에 인명 피해 추가(안 1조, 5조)

 

ㅇ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에 인명 피해를 포함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

 

나.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 확대(안 4조)

 

ㅇ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지역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지자체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지자체 직접 설치 시 비용 분담 기준 신설(안 10조)

 

ㅇ 지자체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doin76@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7 또는 044-201-7248,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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