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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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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502호
  • 예고기간 2026. 5. 21. ~ 2026. 6. 9.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02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선정기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적합

 

나. (신청 절차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hb050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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