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02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선정기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적합
나. (신청 절차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hb050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