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24호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제2025-93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장이 설치·운영하는 완충저류시설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환경시설에 포함되어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비용을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용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제도 간 정합성 및 비용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따르도록 함(제3조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kmy8566@korea.kr
- 팩스 :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 201 - 7071, 7075,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