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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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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23호
  • 예고기간 2026. 5. 26. ~ 2026. 6. 15.

⊙질병관리청공고제2026-223호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검역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쥐·모기 이외의 감염병 매개체 발견 시 검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감염병 매개체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염병 매개체 8종 명시(안 제2조)

 

-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16동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kbs7875@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 719 - 9206,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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