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704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라 유ㆍ도선 안전검사 등의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여 자치단체 종류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에 대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자(漢字)를 병기하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ㆍ도선 안전검사 등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는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 이를“시ㆍ도지사”로 약칭함(안 제2조제2항)
나. 어려운 법령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용골’, ‘용골재’, ‘양상’, ‘선수재’, ‘선미재’에 한자(漢字)를 병기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다.「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기산일을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설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410호 재난안전점검과
- 전자우편 : khb3844@korea.kr
- 팩스 : 044-205-89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전화 (044) 205 - 4268, 팩스 (044) 205-8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