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167호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재정경제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4호(2026. 2. 25. 시행)에 따른 다음의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6. 2. 25. ~ 2026. 8. 4. (5개월 1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2. 25. ~ 2026. 6. 24. (4개월) (변경) 2026. 2. 25. ~ 2026. 8. 4. (5개월 11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