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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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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92호
  • 예고기간 2026. 5. 22. ~ 2026. 6. 1.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92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이 시행(법률 제20932호)됨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규정(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의무, 임기 등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안 제8조)

 

라.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등 규정(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 전자우편 : hwhw1028@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전화 (02) 2100 - 6246,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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