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13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산지소형 분산특구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변전소 구역 내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커뮤니티형 마이크로그리드’ 유형을 신설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특화지역 유형 신설 (안 제3조∼제4조)
지산지소형 분산특구 모델 활성화를 위해 특구 유형에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특화지역 추가
나. 재생에너지 활성화 (안 제10조)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특화지역 지정 평가 시 재생에너지 활용 특구계획을 우대할 수 있는 규정 추가
다. 조직개편 반영 및 재검토기한 추가 (안 제13조, 제20조)
조직개편 등 반영해 공무원 직위로 변경하고, 보칙에 재검토기한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 annitude@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26, 전자우편 annitud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