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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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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호
  • 예고기간 2026. 5. 22. ~ 2026. 6. 11.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6-4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4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관련 재검토 기한(3년) 도래에 따른 고시 사항 일부 변경

 

 

2. 주요내용

 

가.「해사안전법」의 분법(「해사안전기본법」및「해상교통안전법」) 사항 반영으로 대상 고시 관련근거 법령 및 시행령 조항 현행화

 

나. 대상 고시 재검토 기한 재설정(2023년도 기준 → 2026년도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44772 /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52-230-2449 / (FAX) 052-230-2948

 

3) (전자우편) ckddnjs850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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