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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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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11호
  • 예고기간 2026. 5. 26. ~ 2026. 6. 15.

⊙교육부공고제2026-211호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교육부장관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 건강검진 항목별 결과 판정기준과 판정결과에 따른 기재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21065호) 등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에 맞춰 건강검진 항목별 실시방법 등을 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 제시(안 제5조)

 

1)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나. 학생 건강검진 항목별 검사방법 제시(안 별표 1)

 

1) 학생 건강검진 항목인 척추, 눈, 귀, 콧, 목, 피부, 구강, 병리검사, 허리둘레, 교육·상담 등에 대한 검사방법 제시

 

다. 학생 건강검진 항목별 결과 판정기준 제시(안 별표 1)

 

1) 학생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판정은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구분

 

2) 학생 건강검진 항목별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판정하기 위한 세부 판정기준과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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