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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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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10호
  • 예고기간 2026. 5. 26. ~ 2026. 6. 15.

⊙교육부공고제2026-210호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교육부장관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 건강검진 항목별 결과 판정기준과 판정결과에 따른 기재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21065호) 등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에 맞춰 신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

 

나.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안 제11조)

 

1) 학생 신체 발달상황 통계표는 연도별, 초·중·고등학교별 남·여별로 작성

 

2) 비만율은 수검자 인원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비만의 수검자 인원의 비율을 소수첫째자리까지 입력

 

다. 자료의 보관(안 제14조)

 

1)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계속적으로 기록·관리해 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전산매체에 이를 저장

 

2) 학생이 휴학, 퇴학, 사망 및 중·고등학교 미진학시에는 최종적으로 재직하였던 학교에서 학생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을 5년간 보관

 

라. 재검토기한(안 제19조)

 

1) 훈령 발령 이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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