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1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수도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수관로 통수능을 초과하는 극한강우 심각 추세로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의 설계 강우빈도 강화 및 하수 역류, 하중 등으로 인한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이탈·파손 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도 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① 도시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설계빈도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강우 발생에 따른 도시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설계빈도 강화 규정
②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 지역 및 설치기준 구체화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및 설치기준 제시
3. 의견제출
하수도설계기준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rnldnjs56@korea.kr
- 팩스 : 044-201-7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9, 팩스 044-201-7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