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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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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518호
  • 예고기간 2026. 5. 27. ~ 2026. 6. 15.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1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 전체보수공법, 부분·보강공법, 관로검사 방법,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표준 등 제시를 위한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 주요내용

 

① 하수도 전체보수공법 일부 개정

 

- 2024년 기준 유효 신기술 적용범위 수정 및 KS, BSI 등 관련 표준 현행화

 

- 수지 종류 추가, CIPP 두께 설계내역서 제출 및 승인 의무 부여

 

② 하수도부분, 보강공법 일부 개정

 

- 지수제 특성, 라이너 두께 기준 추가, 보강공법 검사법 추가 등

 

③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일부 개정

 

-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표준, 재료·시공기준 추가

 

④ 하수도관 부설공 일부 개정

 

- 관로표시못 재료, 시공방법, 표기법 등 추가

 

⑤ 관로 검사 및 시험 일부 개정

 

- 관로 구격별 시험 적용기준 및 검사압·허용감압량·측정시간 별지 추가

 

 

3. 의견제출

 

하수도설계기준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rnldnjs56@korea.kr

 

- 팩스 : 044-201-7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9, 팩스 044-201-7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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