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81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2024.7.1∼2026.6.30) 만료도래 및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편성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사(지역MBC,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연장(부칙 개정)
지역MBC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14% 이상으로 유예하는 기간을 기존 ‘2026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지역민방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2.6% 이상으로 유예하는 기간을 기존 ‘2026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8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 전자우편 : 1rora@korea.kr
- 팩스 : (02) 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 2110 - 1284/1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