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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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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58호
  • 예고기간 2026. 5. 27. ~ 2026. 7. 27.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15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미나마타협약(국제환경협약) 준수를 위한 조명기기 안전기준 내 수은기준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형광램프 내 수은 함량 기준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6년 07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ocwon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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