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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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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51호
  • 예고기간 2026. 5. 29. ~ 2026. 6. 1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51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재대책을 강화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 원자력사업자의 최초훈련 시기를 최초 연료장전 전으로 변경하고, 연구용·교육용 원자력사업자도 발전용 원자력사업자와 동일하게 최초훈련 시기 변경 및 일원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행정규칙 분류 체계와 부합되도록 고시로 변경

 

나. 발전용 및 연구용·교육용 원자력사업자의 최초훈련 시기를 최초 연료장전 전으로 변경(안 별표 2의 1.의 훈련의 종류 및 내용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 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3154)

 

- 전자우편 : egksw@korea.kr

 

- 팩스 : 02-6273-7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전화 (02)397 - 7358, 팩스 (02-6273-7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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