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246호
「순직 재분류자 등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국방부장관
순직 재분류자 등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에 의한 순직결정이 아니더라도, 순직확인서를 통지받기 이전에는 사망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가 순직 통지로 뒤늦게 청구권 발생 가능성 및 그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를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시 현재가치 환산 금액 산정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순직 결정으로 순직확인서를 통지받고 나서야 비로서 사망보상금 지급요건 해당 여부를 알게 된 군인” 신규 포함
나. 현재가치 환산지표(소비자물가지수 등) 및 예시 최신화 (’24 → ’26년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jesuni@mnd.go.kr
- 팩스 : 02-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전화 (02) 748 - 6673, 팩스 (02) 748-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