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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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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703호
  • 예고기간 2026. 6. 1. ~ 2026. 6. 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03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라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선박검사ㆍ선박관리평가 신청 접수기관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자치단체 종류 신설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선령연장을 받기 위한 선박검사 신청서의 제출처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기 위하여“시ㆍ도지사”의 범위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명시함(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410호 재난안전점검과

 

- 전자우편 : khb3844@korea.kr

 

- 팩스 : 044-205-89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전화 (044) 205 - 4268, 팩스 (044) 205-8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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