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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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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742호
  • 예고기간 2026. 6. 8. ~ 2026. 6. 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42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법률 제21313호, 2026.1.21.공포, 2026.7.22.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대통령령 제000호, 2026.7.22.시행) 개정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센터 구성 등(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1) 지원센터의 구성은 지원센터장 및 총괄조정관, 실무반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지원센터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서 지정하고, 공동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함.

 

3) 총괄조정관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실무반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실시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구성하여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 수행함.

 

4) 운영기간은 중앙대책본부장의 결정일로부터 운영 개시하고, 지원센터장의 판단하에 운영을 종료하도록 함.

 

5) 지원센터는 재난발생 지역 또는 피해자 가족 대기소 인근 등에 설치하도록 함.

 

나. 근무자 파견 요청 등(안 제9조)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근무자 파견 시, 재난피해자 지원 업무 유경험자를 우선 파견하도록 함.

 

다.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안 제10조)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파견근무자는 최소 2일 이상 연속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파견근무자가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이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상황 보고(안 제11조)

 

지원센터는 피해지원 상황을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고, 상황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관계 등(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실시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바. 비밀유지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지원센터장 및 파견근무자는 비밀유지를 위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 지원센터장은 미완료 민원에 대한 처리를 관계기관 등에 즉시 인계하고, 해당 민원을 인수한 관계기관 등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KT&G세종타워B동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총괄과

 

- 전자우편 : jwjw0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총괄과(전화 (044) 205 - 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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