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6-17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탁병원 지정 심사 기준 및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기준을 현 상황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의원 지정 제외 조항 삭제하여 한의원 지정 기반 마련(안 제29조)
나. 행정처분 등으로 해지된 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재지정 기준을 강화(안 제34조)
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재지정 횟수를 제한하여 위탁병원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안 제40조의2)
라. 우수위탁병원 지정 제도를 명문화(안 제41조의2)
마. 위탁병원 지정 심사 기준 및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기준 조정(안 별표1∼별표2)
바. 공공단체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안 제43조부터 제52조, 별표5, 별지 11~1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보훈의료재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전자우편 : ssg2727@korea.kr - 팩스 : 044-202-5693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전화 044-202-5693, 팩스 022-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s://mpva.go.kr, 정보/법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