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6-17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경찰청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으로 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제18회 국무회의(26.4.28.)에서 의결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석유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를 발령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발령한 날을 1일째 되는 날로 한다)부터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구간과 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 연장 (안 제1호가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석유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를 발령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을 종전 ‘양재IC∼안성IC’에서 ‘양재IC∼천안JCT’까지로 연장하여 대중교통 이용 효율성을 도모함
나.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변경 (안 제2호가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석유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를 발령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평일 운영시간을 종전 ‘07:00∼21:00’에서 ‘06:00∼22:00’로 변경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집중 혼잡 완화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