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783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 등 기존 시ㆍ도를 각각 폐지하여 특별시(통합특별시 포함)를 신설하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관리하는 행정구역코드(법정동) 부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전자우편: jys5594@korea.kr, jh91@korea.kr
- 팩스: 044-201-55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201-4653,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