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47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ㆍ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ㆍ제출 절차, 제출기간, 작성원칙 및 실증방법별 세부 작성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조업자등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시의 목적, 적용범위 및 과징금ㆍ입증자료 관련 인용 법령ㆍ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2조)
나.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3장의2(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를 신설함(안 제3장의2)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자료를 요청할 때 서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제조업자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의 포함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라. 실증자료의 제출기간, 작성원칙 및 시험결과ㆍ조사결과ㆍ전문가 견해ㆍ학술문헌 등 실증방법별 세부 작성기준을 정함(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7까지)
마. 실증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 제출방법, 미제출 시 처분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실증자료 요청서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www.mcee.go.kr/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044-201-6528, e-mail : dna3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