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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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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호
  • 예고기간 2026. 6. 2. ~ 2026. 6. 22.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6-1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통영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3-5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사항을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 범위 명확화

 

나. 재검토 기준시점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6월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055-647-2449, FAX: 055-647-2949

 

- 전자우편: kkj130944@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위 김광진, 055-647-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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