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6-1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통영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3-5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사항을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 범위 명확화
나. 재검토 기준시점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6월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055-647-2449, FAX: 055-647-2949
- 전자우편: kkj130944@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위 김광진, 055-647-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