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761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쳬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ㆍ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ujaewon@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산업과
3) 팩스 : (044) 201 - 566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 (044) 201 - 3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