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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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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761호
  • 예고기간 2026. 6. 4. ~ 2026. 6. 25.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61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쳬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ㆍ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ujaewon@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산업과

 

3) 팩스 : (044) 201 - 566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 (044) 201 - 3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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