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52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일부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폐자원으로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바젤협약 개정*으로 수출입 규제가 강화된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의 수입 규제를 유연화하기 위함
* 비유해성 전자 폐기물을 사전동의절차 이행이 필요한 규제폐기물로 조정(‘25.1월 시행)
2. 주요내용
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에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수입하거나 OECD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 추가(별표 2 제27호)
나.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의 범위 구체화(별표 2 비고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4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