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6-30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체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 기준 정비 및 신규 배출계수 개발 등에 관한 고시를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
배출시설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체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 기준 정비 및 국내 신규 배출계수 개발 등에 따른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 (배출계수 적용 방법) 발생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적용 방법 개정 ①국내 → ②국외(공인기관 제공 계수 사용) → ③실측(신설) → ④이론
⇒ 배출계수 고시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신규 배출계수) 납 2차 제련의 용융·용해시설, 화장로시설의 화장시설, 도정 및 제분시설의 미곡(벼) 도정시설 대한 배출계수(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서는 전자우편 (khkim47@korea.kr)으로 제출
- 전화번호: 032-560-7340, FAX: 032-568-2043
4. 그 밖의 사항
가.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nier.go.kr) 내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은 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0, khkim47@korea.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