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6-3호
동해해양경찰서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을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강풍, 너울성 파도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한 테트라포드 추락?고립?익수 등 연안사고 및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 및「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제8조(출입통제장소 지정) 제1항에 따라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3. 고시제정(안)
붙임문서 참고
4.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6월 2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5730)
2) 전화 및 FAX(전화 033-741-2448 / FAX 033-741-2948)
3) 전자우편(ehdus777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김도연, 033-741-2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