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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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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735호
  • 예고기간 2026. 6. 8. ~ 2026. 6. 25.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35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허가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승강기 설치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거 검사기준이 적용되어 최신 안전부품이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설치검사 시 최신 검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노후 승강기의 안전부품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집합건물 외 일반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안전부품 미설치에 따른 운행중단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건축물에도 설치기한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설치계획 제출 및 공사착수 확인 등 이행조건을 강화하여 안전부품 설치의 실효성을 확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검사 및 안점검사 판정기준 명확화(안 제5조의2)

 

-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결과 판정 시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최신 검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21년 경과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기간 연장제도 개선(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 공동주택·집합건물 외 일반 건축물도 안전부품 설치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

 

-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기간 연장 시 관리주체의 이행 계획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설치 이행률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층 승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myeng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044-205-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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