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51호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26.3)에 따라 평가기준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 (평가기준) 환경신기술인증 평가기준의 명칭 현행화(제2조제1호, 제3호)
○ (신청서류) 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권자로 명확화(제7조)
○ (사후평가) 기술원장이 실시한 사후평가(당해 연도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의 기후부 제출일 현행화(2월말→5월31일)(제23조제7항)
나. 신기술과 R&D 연계 강화방안
○ (연장신청 가점) 신기술인증 이후 보유기술 활용하여 환경분야 R&D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가점을 지급하여, 선순환 구조(R&D-신기술-R&D)를 유도(별지 제16호)
다. 기타사항
○ (법령조항 정비) ①고시의 목적에 상위법 조항 추가 적시(제1조), ②신기술인증·검증 업무의 기술원 권한 위임·위탁 조항 수정(제2조제5호)
○ (평가협약 가능기관) 동 고시 제17조에 따라 기술검증 현장평가시 평가협약 체결가능한 기관임에도 누락된 ‘현장평가기관’을 추가(제2조제5호)
○ (신청서 접수방법) 온라인 제출 시스템 현행화(제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책기술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 e-mail : imhongk@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