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4850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757호
  • 예고기간 2026. 6. 11. ~ 2026. 6. 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57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맘편한 임신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신청이 가능한 개별 서비스의 제도 변경 사항과 개별서비스 제공 기관의 예규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서비스 확대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바우처 통합카드사업 신규 사업자로 현대카드를 추가(안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나. 위임장 서식에 제출 서류 내용 구체화(별지 제5호서식)

 

다. 해산급여 지급 신청지 규정 삭제(안 제3조 제2항 제5호, 별지 제2호서식)

 

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 용어 정비로 의미 명확화(별지 제1호서식)

 

마. 「모자보건법」과 용어 통일하기 위해 ‘이른둥이’를 ‘미숙아’로 변경(별지 제1호서식)

 

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선택적 동의사항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별지 제2호서식)

 

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법령 서식 기준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2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정보공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1호

 

- 전자우편 : silver042909@korea.kr

 

- 팩스 : 044-204-8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전화 044-205-2740, 팩스 044-204-8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