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78호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안 행정예고
1. 수립이유
「하수도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26-2035) 국가 하수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기후위기·사회변화 대응, 물환경 보전, 하수도 서비스 지속가능성 확보 및 하수도 재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계획기간 : 2026년 ~ 2035년
나. 계획대상 : 4대 유역, 17개 시·도 하구·연안 대상
다. 비전 : 새로운 가치창출과 혁신으로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한 하수도
라. 주요 추진전략 : ①지속가능한 하수도 서비스 구축 ②공공수역 물환경·물순환 보전 강화 ③기후위기 시대 도시침수 대응 강화 ④사회적 변화 대응에 유연한 하수도 구축 ⑤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하수도 역할 강화 ⑥새로운 가치창출형 하수도 구축 ⑦튼튼한 하수도 재정 구축 ⑧하수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3. 의견제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6월 22일까지(「행정절차법」제46조제4항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예고기간 단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e-mail : cjh9173@korea.kr
- 연락처 : 044-201-7021, 7022, 팩스 : 044-201-705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