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6-1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개정 검토 필요
나. 군산항 항만기반시설 공사(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관련 해상안전 확보 및 원활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추가
다. 「선박입출항법」제44조 의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어로행위 금지하고 있으나, 수상·수중레저활동 및 마리나선박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유락행위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항로·묘박지 등 기존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유지하여 선박교통 확보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존 허가필요수역은 유지하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공사구역(군산 국가산업단지 서측호안 전면 해상)에 대해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추가
※ 행정규칙안 참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6월 30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우편 또는 FAX 등(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54018), 전화: 063-539-2449, FAX: 063-539-2949, 전자우편: sos774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김봉수, 063-539-244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