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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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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17호
  • 예고기간 2026. 6. 15. ~ 2026. 7. 6.
  • 전화번호 044-203-4691
  • 팩스번호
  • 전자메일 upgradew@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417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4-43호(2024.3.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철강재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철강재 수입승인 신청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품목의 경우 제출 서류 및 승인 방식을 수출입공고에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0조 제1호)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 전자우편 : upgradew@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 044-203-4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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