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6-416호
「수출입 공고」(산업통상부고시 제2022-153호(2022.9.7))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수출입 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철강재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수입승인의 대상이 되는 철강제품과 수입승인 신청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승인 신청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명시(안 제6조제3항 및 별표5)
나. 수입승인의 대상이 되는 철강제품을 명시(안 별표4)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 전자우편 : upgradew@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 044-203-4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