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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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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2호
  • 예고기간 2026. 6. 15. ~ 2026. 7. 6.
  • 전화번호 02-6320-0256
  • 팩스번호 02-6320-0238
  • 전자메일 keternity@korea.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6-32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피의자 등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변호활동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책무(안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변호활동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함.

 

나. 변호인 선임 근거서면 확인 등(안 제4조)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선임서나 위임장 등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선임근거서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근거서면을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사람이 변호활동을 위하여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다. 변호활동의 사전 협의 및 관련 정보 입력(안 제7조)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방문을 통한 구두 변호활동을 하려는 변호인과 원칙적으로 일정과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변호사가 구두변론 및 신문ㆍ조사ㆍ면담 참여 등의 변호활동을 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해당 변호사의 성명, 변호활동 일자 및 유형 등을 입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권수사정책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7. 6.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자우편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정책관실

 

- 팩 스 : 02-6320-0238

 

- 전자우편 : keternity@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정예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정책관실(전화 02-6320-0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예규안의 상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o.kr - 법령정보 -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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