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6-14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의 황사·연무예측모델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치예보센터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 1.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재해기상 연구의 관측 중심 기능을 분석·연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및 기상장비 개발 등 과제 추진을 위해 부서별 업무를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리·취사를 전담하기 위해 증원한 정원 1명(조리서기보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14일까지에서 2028년 8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kjy4374@korea.kr
- 팩스 : 064-738-90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전화: 064-780-65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