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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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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3호
  • 예고기간 2026. 6. 11. ~ 2026. 6. 30.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6-13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적정성 검토

 

나. 수상레저활동 현황 및 바다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확인한 바 기존 금지구역 4개소 중 3개소에 대한 금지구역은 현행유지, 1개소 금지구역 재지정(개정) 필요

 

* (현행유지) 비응항주변, 직도주변, 신시도배수갑문 주변해상

 

* (재지정구역) 선유도해수욕장

 

 

2. 주요내용

 

가. 선유도해수욕장 금지구역 기준점 검토

 

- (수영경계선 기준 명확화) 매년 변동됨을 안내하는 문구 추가(수역도) 필요

 

- (물놀이 금지구역 반영) 수영가능 경계지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필요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 표준화 검토

 

- 시기별 상이한 수역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통일된 기준으로 표준화 필요

 

※ 행정규칙안 파일 참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30일(화) 군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전북 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54018), 전화: 063-539-2251, FAX: 063-539-2951, 전자우편: guebien@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손희정, 063-539-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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