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89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 수립 행정예고
1. 변경 이유
물재이용법 개정, 가뭄심화 등 최근의 물 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정책추진 비전 및 목표 재검토·변경 필요
2. 주요 내용
.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수정
. 물 재난 대비 물 재이용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
. 극한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재이용의 역할·기능 확대
. 물 재이용시설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3. 의견제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6월 25일까지(「행정절차법」제46조제4항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예고기간 단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대시 사유 명시
.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e-mail : e12003@korea.kr
- 연락처 : 044-201-7024, (팩스) 044-201-705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 법령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