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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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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550호
  • 예고기간 2026. 6. 15. ~ 2026. 7. 6.
  • 전화번호 044-201-7420
  • 팩스번호 044-201-7420
  • 전자메일 whdgh9201@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50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혹은 국재분쟁·전쟁 등으로 인해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나. 재난, 전쟁 등 긴급한 사유로 분리배출 표시가 예외 적용된 경우에도 소비자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다. 분리배출 예외 신청을 위한 신청서 신설([별지])

 

 

3. 의견제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whdgh9201@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044-201-7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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