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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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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93호
  • 예고기간 2026. 6. 22. ~ 2026. 7. 13.

⊙보건복지부공고제2026-493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길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폐업 뿐 아니라 휴업, 휴·폐업 신고없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미운영까지 확대하여 행정제재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대상을 폐업 기관 뿐만 아니라 휴업·미운영기관 등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다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varekai@korea.kr, ayin051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3층(요양보험제도과)

 

3) 팩스 : 044-202-39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 (044) 202 - 3492, 35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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