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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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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7호
  • 예고기간 2026. 6. 22. ~ 2026. 7. 13.

⊙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6-7호

 

 강릉해양경찰서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을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강릉해양경찰서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은 수심 편차가 비교적 크고 국지적 와류 및 불규칙한 조류 흐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로 최근 연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지점을 포함한 일부 구역을 출입통제 함으로써 연안사고 및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 및「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제8조(출입통제장소 지정) 제1항에 따라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3. 고시제정(안)

 

강릉해양경찰서고시 제2026-OO호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 고시합니다.

 

※ 행정규칙안 참고

 

 

4.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7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해양안전방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찬성·반대 여부

 

의견 및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5492)

 

2) 전화 및 FAX(전화 033-924-2348 / FAX 033-924-2948)

 

3) 전자우편(wjdfo9710@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033-924-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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