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30호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감축,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및 관련 법령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되는 바, 이번 개정안에서는 1개 대상제품(멀티에어컨디셔너)의 인증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대상제품 변경(안 별표 1)
나.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www.mcee.go.kr/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044-201-6530, e-mail : nalma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