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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 폐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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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259호
  • 예고기간 2026. 7. 2. ~ 2026. 7. 22.
  • 전화번호 044-203-3195
  • 팩스번호 044-203-3567
  • 전자메일 gsgs25@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259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 폐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제6차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위원회(’26.5.28.) 심의 결과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에 신설 종목을 추가하고, 명칭 변경 종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별표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개정

 

-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에 브레이킹, 이스포츠, 합기도 추가

 

-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중 '철인3종경기' 명칭을 '트라이애슬론'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

 

ㅇ 전자우편 : gsgs25@korea.kr

 

ㅇ 팩스 : 044-203-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전화 (044) 203-3195, 팩스 (044) 203-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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