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300호
「탄소흡수원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의 기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특히, 산림탄소 흡수량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보고 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정보체계(산림탄소정보서비스 등)의 구축·운영, 산림활동자료의 수집·제공 의무,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법률의 위임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등 총칙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산림탄소정보서비스 구축에 대한 산림활동자료 수집?구축, 제공 의무 등 산림탄소정보서비스 구축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다. 운영조직별 역할 분담,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산림탄소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라.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할에 따른 산림활동자료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마. 데이터 및 개발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바.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디지털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실)
- 전자우편 : dbfl8901@korea.kr
- 팩스 : 042-471-144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실(042-481-8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