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진행

조회수39266

의견제출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94호
  • 예고기간 2026. 7. 3. ~ 2026. 7. 23.
  • 전화번호 070-7850-5728
  • 팩스번호 043-717-0240
  • 전자메일 three33@korea.kr

⊙기상청공고제2026-94호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기상청장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약에 의거하여 수행 중인 ‘천리안위성 2A호 기상업무를 위한 관제사업’의 성과 및 연구계획 보고서의 내실화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음 연차의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기한을 매년 12월 말에서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으로 변경(안 제15조)

 

나.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연구개발사업 성과 보고 기한을 12월 말에서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으로 변경(안 제16조)

 

다.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3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803)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8,

 

국가기상위성센터 2층 위성운영과

 

- 전자우편: three33@korea.kr

 

- 팩스 : 043-717-02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전화: 070-7850-57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