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공고제2026-85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방산수출 규모와 국방과학기술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율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나.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방위산업 발전의 성과 미흡
다.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국방과학기술의 적정한 가치 환수, 건강한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기술료 제도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정부투자 연구개발비 상세화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정의를 누적징수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체계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와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기술료 산정 시 적용되는 ‘기술 정부투자 연구개발비’로 구분하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도록 개정
나. 개조개량 기술료 산정 신설 및 민수품 관련조항 구체화
1) 수출을 위한 개조개량에 대한 기술료 산정 조항을 신설해 기본기술료 10%, 경상기술료 1% 부과
2) 민수품 조항을 구체화해 방산물자와 구분 명확화
다. 누적징수 한도 조정
국방과학기술 가치의 환수를 위해 누적징수 한도를 현행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70%에서 100%로 조정하고, 국가별 누적징수 한도를 신설
라. 기술수출 시 기술료 조정
1) 국방과학기술의 적정가치 환수를 위해 해외 기술이전 시 기본기술료를 현행 산식에 의한 10% 한도에서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5% 비율 적용
2) 해외 기술이전 시 경상기술료를 현행 자국 내 사용목적 생산 시 단위당 순판매가의 2%에서 3%로, 제3국 수출 시 순수출가의 3%에서 5%로 조정
마. 기술료 수출 주체별 기술료 징수 명확화
업체의 요청에 의한 기술수출 시 기술료 징수 관련 내용을 명확화
바. 중소기업 감면 상향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료 감면 비율을 현행 기술료액의 50%에서 70%로 상향, 건강한 방산 생태계 조성 지원
사. 경과규정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예측성 고려 시행일 이후 기술이전 신청의 경우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1)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2) 전화 : 02-2079-6388 또는 4262 (FAX : 02-773-7587)
3) 전자우편 : comm768@korea.kr
라. 제출방법 : 우편, 정식공문 또는 e-Mail으로 제출된 의견만을 인정
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 알림·소식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전화 : 02-2079-6388 또는 4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