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26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8.7)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어 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방법과 보호자료 관리방법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가. 법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의 대상·범위가 확대된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자료보호 추가 요청·수리 절차 신설 및 공개 유예 근거 마련
나. 자료보호 기산일을 자료보호 수리 결과 통지일로 명확화
다. 자료보호 요청 시 제출자료 및 사유 등 영업비밀 판단자료 작성방법 명시
라. 법령 개정 용어(자료보호요청서, 자료유출사고) 현행화 등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7 또는 6789, 팩스 044-201-67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