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6-22호
2026년 6월 24일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나. 해수욕장 지정 해제에 따른 금지구역 변경
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별표) 변경
2. 주요내용
가. 금지구역 변경 및 예외 조항 추가
- 백사장해수욕장 지정 해제('25. 3. 4.)에 따른 금지구역 제외
- 수상레저활동 및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레저기구 진·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사항 규정
※ 행정규칙안 참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7월 14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041-950-2851(경장 강민정), FAX: 041-950-2414
- 전자우편: popa2305@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강민정, 041-950-2851)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